[단독] 민주, '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' 개정안 내일 의결
더불어민주당은 '당 대표 사퇴 예외 조항'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·당규 개정안을 내일(10일)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.
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"오해가 있는 문구들을 수정해 당헌·당규 개정안을 내일(10일)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
민주당은 대선 1년 전으로 정해진 당 대표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, '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냐'는 지적 등을 감안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.
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최고위에서 이에 관한 격론이 벌어지자, 같은 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를 별도로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.
최고위에서 안건이 의결된 뒤에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추가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.
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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